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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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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과징금 부과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1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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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 4,820만 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 826만 원의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 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 2,836만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는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기간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6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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