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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동산 공시가 인상돼도 건보료 인상률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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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동산 공시가 인상돼도 건보료 인상률은 미미"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9.01.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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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보건복지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30% 인상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평균 약 4%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가입자까지 포함하면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과 그 수준은 지역가입자 가구의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보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기존과 같다면 건보료는 그대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건보료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재산을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택·토지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면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일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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