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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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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팔걷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9.01.0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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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6주간 추진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6주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을 집중 추진해 8,978개 농촌 마을에서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약 11,100톤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범정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84개 시․군에서 총 5,56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작물 재배 후 멀칭용으로 사용되었던 폐비닐이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서 방치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멀칭용 폐비닐은 흙과 수분 등 이물질과 함께 수거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농장에서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트럭 등의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들의 경우 그 무게와 운송 수단 부재로 인해 농장에서 쉽게 수거를 하지 못하고 논․밭에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림청에 의하면 영농부산물과 영농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소각산불 발생이 전체 산불 발생건수의 30∼40% 차지한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 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있다.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 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 개 정도 수거되고 약 1,500만 개의 폐농약용기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

금번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은 농촌의 환경과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 논․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폐영농자재 등에 대해 집중 수거를 추진한 사업이다.

각 시․군에서는 활동단위별로 팀을 구성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금번 사업을 통해 수거한 물량은 영농폐비닐 7,489톤, 폐농약용기 330톤(약 660만 개), 반사필름, 부직포 등 기타 폐영농자재 3,281톤으로 영농폐기물 총 11,110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의 경우 연간 미수거 물량의 약 10.6%, 폐농약용기는 연간 미수거물량의 약 44%를 집중 수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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