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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성 '가습기살균제' 개발·유통한 SK케미칼·애경에 대한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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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성 '가습기살균제' 개발·유통한 SK케미칼·애경에 대한 재수사 착수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1.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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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독성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개발·유통했다며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4일 오전 10시부터 피해자 어머니 손모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고발을 대리한 김기태·박종언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피고발인에는 이들 외에도 SK케미칼 김창근·이인석·이문석·한병로·박만훈 전 대표이사와 애경산업 장영신·채형석·최창활·고광현·안용찬 전 대표이사가 포함됐다.

2016년 2, 3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잇따라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중지됐다. 가습기넷을 비롯한 피해자·시민단체는 재고발을 통해 검찰 수사 및 기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원료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수사 및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박영철 독성학박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물실험에서 CMIT·MIT 물질을 기도로 흡입한 경우 전신혈관계와 태반 등으로 독성이 전이됐다. 임신한 동물의 새끼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피해자 및 시민단체 측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도 맞서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 만료는 2018년이지만, 피해자 중 2015년도 사망자도 있어 2022년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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