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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살모넬라 검출 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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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 살모넬라 검출 식품 회수 조치
  • 정현 기자
  • 승인 2018.12.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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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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