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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무등록 숙박업체에 소비자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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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무등록 숙박업체에 소비자피해 늘어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2.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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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10월 16∼3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60%인 30개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로, 40개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5개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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