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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집단 139개사 194건의 공시위반...과태료 2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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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집단 139개사 194건의 공시위반...과태료 23억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2.2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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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 발표
쪼개기 거래 대기업 공시위반 194건적발… 과태료23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83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35개 대기업 소속 139개사가 19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23억333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내부거래 위반 91건, 기업집단현황 공시위반 97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 6건 등 총 194건이 적발됐다.

기업별로는 금호아시아나와 OCI가 각각 18건 위반사항이 적발돼 5억2400만원과 2억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타이어는 13건으로 2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간 자금거래를 할 때 수차례에 걸쳐 나눠 거래하는 일명 쪼개기 거래가 다수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계열사는 대여조건과 상환일, 대여목적 등이 같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한 흔적이 드러났다. 아시아나개발의 경우 금호티앤아이에 지난해 6월2일부터 13일까지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금액 미만인 18억원씩 6회에 걸쳐 분할 대여했다. 공시기준금액(18억22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쪼개기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와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이들은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등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위반행위의 단순 적발 건수가 아닌 위반행위의 내용과 시장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점검방식을 개선한 결과,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의무이행점검은 대기업 집단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가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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