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0:15 (금)
실시간뉴스
농식품부, 2018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 개최
상태바
농식품부, 2018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 개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2.1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가닉라이프 신문 김도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9일 ‘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78명이 지정되어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들은 모두 9명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시‧도의 추천과 서류‧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11.30일 최종 지정공고가 되었다.
 
식품명인은 해당 전통식품 제조(조리)기능의 전통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계승 및 보호가치가 높아야 하며, 산업성과 윤리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자긍심이 아주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명인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하는 등 국가적인 자산으로 관리해 나가며, 식품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명인과 전수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활동실적에 따라 연간 4~6백만원 장려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식품명인의 위상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