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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놀린 옐로우’ 검출 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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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놀린 옐로우’ 검출 식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2.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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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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