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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위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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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위험 높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2.1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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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 가운데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사례 총 384건을 조사한 결과, 위해원인은 기능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구조’로 인한 경우가 65.4%였고,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로 인한 경우는 4.4% 등이었다.

또 조사 결과, 인증 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가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되어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에 대해서는 표시개선 조치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전동킥보드 구입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 적합 여부 ▲A/S 정책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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