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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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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2.11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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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韓매출,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오가닉라이프 신문 김도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지난 11월6일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7월1일부터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해외 인터넷기업들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 등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글 등 해외 인터넷기업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한국법인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법인의 매출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매출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어, 세무당국은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해외 인터넷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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