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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방지조치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시료 수거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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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방지조치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시료 수거 권한 부여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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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위탁 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 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필요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국가 등의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및 중앙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를 추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임원 결격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한정하였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생협은 업무성격 등에 공공성을 띄고 있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 범죄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ㆍ추행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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