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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 정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등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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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 정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등 11일 시행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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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민영주택 가점제 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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