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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상생협약하고 희망폐업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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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상생협약하고 희망폐업 쉽게 한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2.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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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서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출점ㆍ운영ㆍ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하여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자율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을 지양하고 있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하였다.

각 참여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각 참여사의 경영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으며,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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