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1:35 (금)
실시간뉴스
세차 중 차량 손상 보상 받으려면 입증자료 구비해야
상태바
세차 중 차량 손상 보상 받으려면 입증자료 구비해야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2.04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220건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 미합의가 52.3%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차량 ‘파손’이 6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 등의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 별로는 차량 유리가 1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13.2%, 안테나 12.5%, 실내 부품 8.8%, 범퍼 및 와이퍼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 ‘셀프 세차’ 4.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