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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의원,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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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의원,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 발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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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의무화"

[오가닉라이프 신문 김도형 기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률(제16조)은 공공기관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산물직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집계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총 337개 기관 중 215개 기관이 구매실적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지역과의 상생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지역농산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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