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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거래소 퇴출 결정으로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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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거래소 퇴출 결정으로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2.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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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미스터피자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앞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MP그룹은 지난해 7월 정우현 전 회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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