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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128명 아동학대로 집단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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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128명 아동학대로 집단피소
  • 이연숙 기자
  • 승인 2018.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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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연숙기자]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집단 고소 당했다.

갈라선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고통 받는 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 회원 20명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회원 127명의 위임장을 받아 이들의 전 배우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9월 양육비 문제를 조직적 활동으로 해결하고자 꾸려진 양해모는 현재 인터넷 카페 회원 1300여 명이 참여중으로, 회원 중 어머니가 9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모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부모 가족 중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5.6%에 불과하고 83%는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부모 가정의 78%가 양육비에 관한 협의조차 없으며 양육비 합의를 하더라도 그중 2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해모는 지난 16일 회원 98명이 1차 고소한데 이어 12월4일 회원 50여명이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해모는 지난 24일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들의 모습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파 & 배드 마마' 얼굴 공개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사진전은 12월8일 대구를 시작으로 9일 부산, 15일 서울, 16일 인천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한영신 양해모 대변인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 자체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지 않지만 본인 아이를 돌보지 않아 아이가 아프거나 끼니를 거르는 건 아동학대를 넘어선다"며 "양육비 문제는 공공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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