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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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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1.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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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으나 상당수가 불법 제품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2.3%나 차지하는 154개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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