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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피해' 78명에 각 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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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중금속 정수기 피해' 78명에 각 100만원 배상 판결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29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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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져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회사가 일부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9일 피해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소비자 78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CPSI-370N·CHPCI-430N) 사용자 298명은 2016년 7월 코웨이를 상대로 7억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며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심으로써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중대 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니켈도금이 미세하게 박리돼 소비자들이 마시는 물이나 얼음에 섞이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며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니켈 성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켜 방치한 것을 '제품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내용과 제반 상황의 경과 등을 볼 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알레르기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니켈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신데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수기 매매·계약당사자인 소비자 78명을 제외하고, 정수기 물을 함께 마신 가족 등 나머지 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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