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25 (금)
실시간뉴스
내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 비용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태바
내년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 비용 '절반'으로 줄어든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2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내년 3월부터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근골격계를 교정해 예방·치료하는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1월부터는 어린이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 2만5000원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한의원 등에서 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내면 진료받을 수 있다. 환자가 내야 하는 진료비 비율(본인부담률)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통상 30%보다 높은 50%를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를 80%로 정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환자 당 연간 20회, 한의사 한 명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한다. 한의사가 추나요법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겨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치아 1개당 약 7만~14만2000원이 들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이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으로 표준화되고, 환자 부담은 30%인 2만50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오는 1월 중 어린이 환자를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킬 경우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 진정관리료'를 신설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아동을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데, 소아 환자는 성인에 비해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소아 진정관리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6세 미만은 3만8150원~6만8470원, 6세 이상은 2만9350원~3만4230원 수준이다. 이중 환자 부담액은 입원 기준 5~20%다.

또 수술실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시설,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가 마련된다. 병원급 기준 1등급은 3만3090원, 2등급은 2만5960원, 3등급 1만8170원이 각각 지급된다.

1월1일부터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든다.

표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