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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림 방지제 절반 가까이에서 CMIT, MIT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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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림 방지제 절반 가까이에서 CMIT, MIT 검출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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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김서림 방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 유통·판매 중인 김서림 방지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21개 중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및 CMIT, MIT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유리·안경 등에 김서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인 ‘김서림 방지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등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에서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자동차용 1개, 안경용 2개 등 스프레이형 3개 제품에서는 스프레이형에 사용이 금지된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 자극, 안구 접촉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CMIT 및 MIT 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21개 중 2개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각 2.5%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 중 방향제(0.2% 이하), 자동차용 워셔액(0.6% 이하), 세정제(2% 이하) 등에는 메탄올 함량 기준이 있으나 김서림 방지제는 안전기준이 없어 메탄올 함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올은 흡입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섭취 시 간에서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될 수 있다.

또 김서림 방지제 21개 중 1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2개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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