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3:10 (수)
실시간뉴스
‘대마성분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한다
상태바
‘대마성분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한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2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될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표 식약처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