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3:40 (금)
실시간뉴스
올해말까지 방치ㆍ불법투기 폐기물 점검하고 형사처벌 의뢰키로
상태바
올해말까지 방치ㆍ불법투기 폐기물 점검하고 형사처벌 의뢰키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1.29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ㆍ불법 투기 근절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ㆍ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ㆍ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ㆍ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ㆍ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ㆍ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ㆍ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