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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입 없이 진소산화물 배출한 화물차 불법튜닝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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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입 없이 진소산화물 배출한 화물차 불법튜닝 업자 입건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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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아도 시동이 걸리도록 전자제어장치와 배기가스 발산장치를 불법튜닝을 하고있는 자동차 정비업자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를 불법 튜닝해 요소수 주입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조작한 자동차 정비업자와 이를 의뢰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인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로,  물에 요소 성분을 섞어 흔히 암모니아 수용액이라고도 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자동차 관리법(금지행위, 자동차의 튜닝) 위반,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구조변경)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자 박모씨(38)와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42) 등 9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대형 덤프트럭이나 트레일러 운전자들로부터 차량 1대당 60만~200만원을 받고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부품과 배기가스 발산장치를 조작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업자들이 배기가스 발산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가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튜닝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해외에서 전자제어장치 조작 기계와 부품을 구입한 뒤 국내 화물차 업계에 입소문을 내는 수법으로 불법튜닝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요소수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화물차 출력이나 재시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변환시키는 SCR 기술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요소수 주입 없이 차를 몰면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배출돼 공기오염을 일으킨다.

경찰은 기존에 운행되는 자동차 정밀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 검사규정이 없고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질소산화물 검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재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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