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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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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줄인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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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의 농도차를 1ppm 이하로 관리하여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플레어스택를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732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젼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벤젠에만 적용되었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118종으로 확대한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하여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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