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서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하여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명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2015년부터2018.1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하여,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하였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다.
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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