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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포획 고래고기 반입한 어선 선장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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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포획 고래고기 반입한 어선 선장에 징역 1년 선고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1.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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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창에서 발견된 다량의 고래고기들(울산해양경찰서 제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항구로 들어온 어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범인 선원 B씨(4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3일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불법 포획된 시가 약 8000만원 상당의 고래고기 565.5㎏을 어선에 싣고 입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반한 고래고기는 누군가 불법 포획해 토막 낸 후 망태기에 담아 방어진항 인근 바닷속에 숨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상에서 고래고기를 해체한 뒤 망태기에 담아 방어진항 인근 바닷속에 숨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고래를 불법으로 판매·운반·보관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높다"며 "또 피고인들은 범행이 상습적이며, 고래고기 획득 과정도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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