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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상해) 무죄 판결 이끌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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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상해) 무죄 판결 이끌어내 ”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8.11.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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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담당 재판장님:권00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의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B씨의 1심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주목을 받은 판결이다.

피고인 B씨는 앞서 핸드폰 앙톡으로 만난 피해자를 완력을 이용해 폭행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강간상해죄의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 되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였던 제11형사부(정00 부장판사)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수사 과정부터 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씨의 변호를 맞은 대전형사전문 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B씨에 대한 변론에서 당시의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결어 및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탄핵하면서 줄곧 무죄변론을 한 결과 항소심까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이끌어 낸 것이다. 

백홍기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피해자가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의심되는 범행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증거법에 의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불합리적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서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도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백홍기 변호사는 요즘 무분별한 일부 여성들이 성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남자를 강간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도움을 요청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 붙였다.  

대전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공동종합법률 보담은 대전 둔산동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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