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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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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1.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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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성범죄 발생시 피해자 적극 보호·가해자 엄벌 명문화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정부 부처에서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성 비위 관련 피해자·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특히 기존의 법령을 강화하는 대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 인사부서의 조치가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내려지도록 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사건 발생 시 주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사조치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돼 있어 인사권자의 체계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발생해도 감사 시행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피해자 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신고된 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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