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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위험물 운송하다 과징금 90억원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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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항공위험물 운송하다 과징금 90억원 부과 받아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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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하여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되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천만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백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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