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 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등에서 제외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 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 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하여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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