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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소비자피해율, 국산차보다 크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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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소비자피해율, 국산차보다 크게 높아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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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수입차 점유율이 4.4%~8.4%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접수건 총 2,945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이 25.2%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 ‘소음 및 진동’ 9.8%, ‘변속기’ 9.0%, ‘편의장치’ 8.5%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 ‘2년 초과∼3년 이하’가 9.2%, ‘3년 초과∼5년 이하’가 6.5%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였고, ‘미합의’ 34.3%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표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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