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00 (금)
실시간뉴스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류광고 제한 강화된다
상태바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류광고 제한 강화된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13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4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기념행사를 개최,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공공성이 높거나(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하는 것이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한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 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 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하여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단, 담배광고 기준과의 형평성을 위해 담배광고가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은 적용 제외한다.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