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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해 친구나 지인 행세로 돈 요구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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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해 친구나 지인 행세로 돈 요구한 일당 구속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08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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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해 친구나 가족 행세를 하면서 급한 결제를 대신 부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사기 혐의로 메신저 피싱과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을 담당한 임모씨(45) 등 6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판매자 등 29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인의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해 친구나 지인인 척하며 메시지를 보내 급한 결제를 대신 부탁하거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58명으로부터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중국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개인정보로 타인의 메신저에 접속한 뒤 연락처 목록에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엄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데 보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필리핀으로 건너가 단독주택를 구해 합숙을 하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리핀 카지노업체에서 환전업무를 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스팸 문자를 발송해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가 기존 대포통장 제공자나 국내 인출책들을 상대로 '필리핀 현지에서 제대로 일을 하면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겨 순차적으로 종업원으로 포섭한 뒤 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메신저 피싱 범행에 투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꼬드겨 체크카드와 통장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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