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10 (목)
실시간뉴스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에 벌금 301억 구형
상태바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에 벌금 301억 구형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08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과 회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300억원대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직원과 회사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28억여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MW코리아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다른 직원 2명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선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 측 변호사는 "조작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당국을 속이려 한 게 아니라 절차적 편의를 도모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기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회사 측 변호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라며 "환경부에서 이번 문제로 2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BMW코리아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며 "다만 회사는 한국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저희가 한 업무보다 굉장히 과도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1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