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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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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키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1.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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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하였다.

정부는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수도권 우선 시행).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수도권 우선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기, 중유 7기), 사업장ㆍ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하게 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ㆍ분석과 컨설팅을 지원(매년 100개소) 가기로 했다.

상시 저감대책으로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선도하여 경유차를 감축해나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공공의 경우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기로 했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백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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