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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등 7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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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등 7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사업자 선정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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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국토교통부는 제3회 5일 '부동산산업의 날'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서 및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되었다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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