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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장 진입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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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장 진입장벽 낮아진다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0.1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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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도 추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사안 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이 완화된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을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결과다.

우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이 삭제된다.

그동안 항공운송사업자 심사에는 안전성, 과당경쟁, 이용자 편의, 재무능력 등 정성적 기준과 자본금, 항공기 대수 등 정량적 기준이 적용됐지만 '과당경쟁' 기준이 모호해 불합리한 장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규제진입을 낮춰 항공 안전과 일자리 창출, 항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는 방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경력 등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설정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이 필수였지만, 앞으로 해당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해진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 요건이 확대돼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기술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등록제 시행이 추진된다.

아울러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 VR게임물에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 기준밖에 없어 콘텐츠 개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을 허용된다.

영업가능한 지역과 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도 개선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처리가 허용된다. LPG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도 확대돼 기존 3t 미만에서 10t 이하 저장탱크까지 확대된다.

또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해 투자 제약요인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이 제한돼왔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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