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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배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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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배임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0.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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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 정선우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의 탈루·횡령·배임 의혹으로 5개월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7)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59)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 회장을 도와 수백억대 뒷돈을 챙기고 차명 약국을 차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사기·약사법위반)로 정석기업 대표이사 원모씨(66)를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15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약사법위반)로 약국운영자 류모씨(68)와 약국장 이모씨(65)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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