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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 시청 압수수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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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 시청 압수수색 해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10.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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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선거사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2달 앞두고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이 지사의 주거지인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에 수사관 10여 명을 파견, 이 지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으며 휴대전화는 곧바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동시에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도 각각 수사관 10여명씩을 파견해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과 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압수한 의료기록과 이날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초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검찰에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및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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