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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이혼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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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이혼소송 첫 재판 열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0.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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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한진그룹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남편 박종주 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박종주 씨와 조 전 부사장 출석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20분 만에 종료됐다.

박 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4월 곧바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달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안내문 등을 송달받고 소송을 준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박 씨와 결혼했다. 박 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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