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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붙인 신연희 전 구청장, 2심 벌금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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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붙인 신연희 전 구청장, 2심 벌금 높아져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0.1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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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라이프 백종국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70)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천만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신 전 구청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정장차림으로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 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면서 1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낙선 목적이 없었다는 신 전 구청장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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