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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는 재판 못 받는다" 즉시항고 대법원서 결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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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는 재판 못 받는다" 즉시항고 대법원서 결론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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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10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인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의 방어권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415조를 근거로 신청한 것"이라며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전 전 대통령측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 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은 즉시항고 검토 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될지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날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자명예훼손 공판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관할이전 신청이전 신청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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