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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10.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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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미신청자 33만명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이 33만명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도입 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이 40만명(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4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91억원(미신청자 33만명)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 결제를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 청구돼 환급방법이 간단하다.(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 환급)

또 2017년부터 유류 외에도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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