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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에 배상 책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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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에 배상 책임 지운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21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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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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