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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행위에 최대 3배 배상 책임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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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갑질 행위에 최대 3배 배상 책임지운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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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 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 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 갑질 행위도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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