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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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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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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니가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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