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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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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해외여행객 감염병 주의요령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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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추석연휴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은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해외여행 중 외출 후나 식사 전에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고 안전한 물 섭취하기, 모기 물리지 않기, 여행지에서 조류, 낙타 등 동물접촉 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이다.

특히 추석연휴기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수인성, 식품매개 및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므로 여행자들의 감염병 주의를 강조하였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명률이 높은 질병으로 해외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고, 여행 후 고열, 오한, 기침, 설사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며,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동지역을 경유, 체류하는 여행자들은 여행 중 낙타접촉, 낙타 생고기 및 생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병원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시 여행자의 건강과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귀가 후 발열, 호흡기 또는 설사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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