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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에 감염 완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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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에 감염 완치 판정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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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메르스 대응지침에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는 9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한편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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